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& Human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관리기관

연구보고서

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입니다.

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이행방안 연구

연구자 : 오치돈 곽한성 이유리 이연호 등록일 : 2019-06-19 조회수 : 1,636

1) 연구구분: 수탁과제

2) 연구기간: 2019. 01 ~ 2019. 05

3) 연구수행: 오치돈 부연구위원, 곽한성 선임연구원, 이유리 연구원, 이연호 연구원

4)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● 건설생산체계의 수직적 갑-을 관계로 인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.

● 정부는 건설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,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 개정(안)을 추진하여 제22조의2(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)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●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`18년 12월 건설기술인들의 업무 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담은 [건설기술인 권리헌장]이 제정 및 공표되었음.

● 그러나 공표된 권리헌장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서, 제정 및 공표된 헌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장에 포함된 법률적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이행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5) 권리헌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Issue

●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실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되어야 할 Issue가 존재함.

● 첫째,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와 불이익은 다양한 유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,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.

● 둘째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2조의2 제2항 위반행위자는 발주자와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포함여부, 그리고 ΄법인΄에 소속된 임직원을 위반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함.

● 셋째,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주체는 시·도지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있지만, 이러한 기관 역시 발주청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 있게 됨.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● 넷째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2조의2 제2항 위반에 대해서 위반행위 확인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최종 행정처분까지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 따라서 실제 위반행위자가 발생하였을 때 위반행위를 확인 및 판단하고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주체 지정과 함께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함.

6) 권리헌장 실효성 확보 및 권리헌장 지원센터 운영 방안

● 「건설기술인 권리헌장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권리헌장을 기반으로 한 건설기술인 행동규칙과 권리침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(안)을 작성 및 제시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올바르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● 권리침해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(안)은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향후 발생하는 각양각색의 위반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해설집 형태의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 또한, 민간 영역과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위반행위자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, 과태료 부과 주체가 부과 대상이 되는 모순의 해결 방안,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규정 등을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.

●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2조의2와 시행령 제115조의 개정(안),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설(안)은 위반 행위자의 범위에 관한 논란과 행정제재의 모순적 상황을 예방하고, 위반행위자의 처리절차를 체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●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기술인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리지원센터의 단계적 운영계획을 제시하였음.

● [단계 1] 건설기술인 권리지원센터(Ver. 1.0)는 현재의 법령체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침해 행위, 즉 위법한 요구 피해를 받은 건설기술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, 위법한 요구 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건설기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● [단계 2] 건설기술인 권리지원센터(Ver. 2.0)는 지원센터(Ver. 1.0)의 기능을 확대하여, 건설기술인을 대신하여 위법한 요구에 대한 대응,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건설기술인이 겪는 모든 권리침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* 본 연구는 첨부파일을 공유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​ ​